[JK뉴스=JK 뉴스]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법인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 집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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