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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잔여사업비 7,541만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90% 지원

JK뉴스 | 기사입력 2024/08/20 [08:25]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잔여사업비 7,541만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90% 지원
JK뉴스 | 입력 : 2024/08/20 [08:25]

▲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JK뉴스=JK뉴스] 창원특례시는 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중이며,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8여억원으로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75개소, 17여억원을 선정 추진 중이며, 이번 2차 모집은 1차 지원 잔여사업비 7,54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장의 문의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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