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군산시는 젊은 기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사업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31일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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