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창원특례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됐으며 납부해야 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중소기업 2개월, 그 외 1개월)이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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