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당초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지난 8월 2일에 공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율을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9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 비율 1.07%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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