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창원특례시는 29일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2월 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실시,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에 제정한 ‘창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창원 청년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창원을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전(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창원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2024년 창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25개 부서 추진 399억 원 규모 68개 사업 추진으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