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2개소, 학교 24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의 교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 및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어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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