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합천군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28일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제 가입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7월 10일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한편, 방문 교육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금), 관리비 관련 정보(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세부사항), 현장 안내 항목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부적격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과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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