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청양군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59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주요 홍보 방법은 안내문과 소형 인쇄물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 배너 게시, 현수막 게시, 읍면 전광판 표출 등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군내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타 시군구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계산 후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공제ㆍ감면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공제나 감면이 불가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됐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 1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4월 1일(연결법인 5월 8일) 이후 위택스 시스템에 분납 기능이 추가될 예정으로 분납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이자 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 세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신청에 의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법인은 증빙자료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로 법인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법인 지방소득세 적기 신고납부와 납부 기한 연장 제도 활용법 홍보로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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