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산청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664건 1억 9000만원, 사업소분 2000건 2억 2000만원이다. 올해 주민세는 사업소분 과세대상(신규) 사업장이 87건 증가해 지난해보다 3.9% 늘어났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군청이나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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