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사천시는 9월 6일까지 가리비, 전복을 생산하는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직접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해양수산부가 가리비와 전복을 올해 수산물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했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협정 발효일 이전(가리비 2022년 2월 1일, 전복 2023년 1월 1일)부터 생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2023년에 해당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10월 중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