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음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했으며,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확대구역 91개소 대상으로 로드 사인과 금연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연식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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