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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총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등 시행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9 [09:34]

울주군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총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등 시행
JK 뉴스 | 입력 : 2024/03/29 [09:34]

▲ 울주군보건소


[JK뉴스=JK 뉴스] 울주군보건소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지역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보건소는 다음달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원(정액검사)을 실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결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검진비는 지원자가 선납부한 뒤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후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과 검진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원하는 부부에게 총 2회,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단가도 각각 1만원씩 인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과 여성 나이별 지원상한액이 폐지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돼 체외수정(신선,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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