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 중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중구는 지난 8월 12일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4,685건, 10억 5,000여만 원에 대한 고지서와 주민세 사업소분 8,062건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미성년자와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 세액(6만 2,500원에서 25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세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사업장 연면적이 기존과 달라졌다면 납부 기한 내 변동된 연면적으로 재신고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CD/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문자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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