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석주 기자] 고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단,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금연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고흥군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초·중·고교 37개소 등 총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읍·면의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확대된 금연구역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절대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조례에 따른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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