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8월 31일 마감전월세 대출금 1억 원까지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 2년간 지원
[JK뉴스=JK뉴스] 춘천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24년 6월 1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다.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전월세 대출금 1억원까지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에서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도민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온라인(앱) 신청 후 지원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추후 증빙자료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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