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신고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총 26,583건,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신고 대상 사업자 중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는 안내문 4,228건을 발송했다. 또한,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ARS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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