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추천제 운영 비율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항목 신설이다. 학교장추천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을 하는 제도로, 운영 비율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인원의 10%미만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20%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지원 가능한 학생이 1,468명 늘어나 총 17,000여 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지원 항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연간 초 72만 원, 중·고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비 부담없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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