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 등 위험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과격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결코 위협해선 안 돼”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안 규정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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