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예산군은 4월 1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유자 주소 변동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왔다. 이처럼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주민만족형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중 신청을 받아 결정공시일(4월 30일)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군 토지소유자에 한하며,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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