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재봉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직·질병·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복지부 기반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발굴 대상, 신고 의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요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자원 통해 지원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조력해야 한다”며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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