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자전거를 비치하여 공무원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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