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의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월 15일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구청장은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억제하고 하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하며, 구민은 관련 시책에 참여고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하천환경 보전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캠페인, 연구·조사,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 활동 등이 해당하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 주도의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하천지킴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전문가와 하천지킴이 대표가 포함된 하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하천은 인간다운 삶에 꼭 필요한 환경 자산으로, 기후위기에 맞는 하천관리와 지속가능한 생태다양성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민 주도의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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