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부안군이 올해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법인·개인)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원과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부안군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차등 부과되지만,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부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만약 납부서상의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허미순 재무과장은“주민세는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면서“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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