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2대 국회 개정해야 할 4·3특별법 내용은?8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공동토론회 개최
[JK뉴스=JK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8월 19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과 관련하여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운영,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범위 확대,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조항 개정,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이미 발의했거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4·3특별법 개정 내용을 논의하고 제주4·3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민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종민 제주4·3평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 '22대 국회 개정해야 할 제주4·3특별법 내용은?'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는 김창후제주4·3연구소 소장,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이경심 4·3특별위원회 위원, 이소영 제주대학교 교수, 권혁태 제주MBC보도국장, 이지현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팀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하성용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4·3특별법 내용에 대해 도내 4·3 관련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향후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앞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족회, 4·3단체 등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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