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김스젠 세무과장은“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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