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당진시는 오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더해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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