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사천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08/09 [10:46]

사천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08/09 [10:46]

▲ 사천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사천시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지만,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 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천시는 확대된 금연 구역에 따른 금연 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시 공식 SNS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사천시보건소 정희숙 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사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