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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실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359필지

JK뉴스 | 기사입력 2024/08/09 [10:24]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실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359필지
JK뉴스 | 입력 : 2024/08/09 [10:24]

▲ 양양군청


[JK뉴스=JK뉴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8월 12일까지 산정하고,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2,359필지이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군은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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