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8 [1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JK 뉴스 | 입력 : 2024/03/28 [14:30]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JK뉴스=JK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