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재보호 가능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면서 자립 준비할 수 있게 된다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창원특례시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신청하면 창원시에서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립준비청년은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을 나온 뒤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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