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인제군보건소는 관내 결핵 검진 의무기관 97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검진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제군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관내 대상 기관에 의무 사항을 지속 안내해 왔고 이번 점검 이후에도 수시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결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허준용 인제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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