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고성군은 6일 장날을 맞아 고성시장 일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난달부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 행정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를 통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또한 8월 17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군민 모두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결심한 군민은 고성군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후 금연 상담 및 교육, 금단증상 대처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