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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불법 농자재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리 강화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8 [11:15]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불법 농자재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리 강화
JK 뉴스 | 입력 : 2024/03/28 [11:15]

▲ 농림축산식품부


[JK뉴스=JK 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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