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반려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자진신고 하세요! (자진신고기간 등록시 과태료 면제)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거제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반려동물 미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과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거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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