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릉시가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8월 17일부터는 확대 및 신설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홍보현수막 게시 및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시설 대상 금연구역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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