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9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 연락처),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연천군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비가림하우스 신규시설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2025년도 농정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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