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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돌봄 공백 해소! 든든한 보육환경 만들기!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08/02 [12:15]

밀양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돌봄 공백 해소! 든든한 보육환경 만들기!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08/02 [12:15]

▲ 선명어린이집 보육실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밀양시 지난 1일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해 온 코끼리어린이집(상남면) 외에 선명어린이집(삼문동)과 해맑은어린이집(삼문동)에서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 단위로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다.

코끼리어린이집은 별도의 시간제 보육반인 독립반을 운영하고, 선명, 해맑은 어린이집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코끼리어린이집은 월 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명, 해맑은 어린이집은 월 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현금) 또는 양육 수당을 받는 영아이며(독립반의 경우 6~36개월 미만, 통합반의 경우 6 부터 2세반), 시간당 2천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대표 누리집 ‘어린이집→시간제 보육사업' 게시판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조치로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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