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세종‧대전‧충남 8,436 곳에 첩부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JK뉴스=JK 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총 8,436곳(세종 720/대전 1,487/충남 6,229)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