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최근 거제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128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정기검사명령을 받고미이행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조치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최대 6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할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장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8월 1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직권말소 예고통지 후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거제시 교통과장은 “현재 무보험운행 차량들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 불가피한 조치이며, 검사나 보험은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운행정지나 직권말소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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