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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