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보령시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8억 95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299톤의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상승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구매시점 비료가격과 2023년 4분기 무기질비료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물량의 42.5% 이내이다.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지역농협 외 지역축협․품목농협과 직거래한 농업경영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 및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한 후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 및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농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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