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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8 [05:40]

은평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
JK 뉴스 | 입력 : 2024/03/28 [05:40]

▲ 은평구청


[JK뉴스=JK 뉴스] 은평구은 내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관내 4만 4천25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특히 은평구는 작년에 이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결정·공시일에 맞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열람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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