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지원 총력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첨단화로 도심 대기환경 개선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창원특례시는 도심 산단의 미세먼지, 악취원인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사업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부터 경기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노후 방지시설 설치 신청사업장에 대해 전문기관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시설의 적합성, 처리효율 등 종합적 기술진단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하여 개선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와 온도, 압력, 수소이온농도 수치를 확인하며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심 산단 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02개소에 대해 17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172개소에 20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