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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4월 1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8 [06:31]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4월 1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JK 뉴스 | 입력 : 2024/03/28 [06:31]

▲ 금천구청


[JK뉴스=JK 뉴스] 금천구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도 4천만 원에서 5천 5백 9십만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총 8개 분야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 원(학업 지원)부터 최대 월 65만 원(생활 지원)까지 지원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5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률 내려받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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