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동두천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시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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