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부산시 금정구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민간 유료화를 시행한다. 그동안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무료로 운영됐고, 누구나 게시할 수 있는 만큼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정구는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매월 15일(09:00~18:00)에 구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하여 사전 신고 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방법은 가로 70㎝, 세로 200㎝ 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금지이며, 게시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자진 철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게시 구간은 중앙대로, 식물원로, 부산대학로, 수림로 일원으로 게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수수료는 1조에 15,000원으로 최대 20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가로등 현수기로 인한 도시 변 미관저해 양상을 개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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