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김제시는 올해 상반기 상속 부동산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신고 대상자(상속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세액의 75% 한도)가 추가된다. 또한 상속인 간 협의가 기한 내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 명의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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