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경상남도는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2024년도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남도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적극행정 참여・소통・협업 강화 등 5개 분야를 실행과제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전문가와 주민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23건을 선정했다. 중점과제는 도민편익 제고와 불편해소에 기여할 도민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 선제적 해결이 필요하고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등으로 핵심과제 5건과 선도과제 18건이다. 선정된 중점과제는 사전컨설팅, 법령해석 지원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분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 인사가점, 성과급, 도지사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재난에 강한 경남,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이 선정됐으며, 2023년도 하반기 최우수 사례는 “소급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등 감면 대상 도민을 찾아내 환급 추진”이 선정됐다. “재난에 강한 경남,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은 도단위 최초 도+소방 합동 상황근무로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재난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처상황 능력을 제고했다. “소급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등 감면 대상 도민을 찾아내 환급 추진”은 도민이 과다 납부한 지방세를 도가 직접 찾아내 환급을 해준 적극행정 사례로,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자경농민·다자녀·장애인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감면 누락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총 826건 999백만 원 환급을 추진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맞추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개정’과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법제화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적극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에도 노력 중이다. 경남도 김희용 행정국장은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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