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김해시는 지난 30일 김해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경남법무사 김해지부 관계자들과 세정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청렴 협약식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취득세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세무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세정분야 청렴도 향상을 다짐하는 청렴 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세무부서(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 과장 및 정흥조 경남법무사 김해지부장이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부정부패 척결 및 지방세 청렴도 향상 노력 ▶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정과장은 평소 세정발전에 협조한 법무사 단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증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법무사 등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흥조 김해지부장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사회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켜 ‘청렴도시 김해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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